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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억 모으기

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월세 세액 공제

by 삼사이일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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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가 바뀐지 20일이 지났지만 사실상 큰체감은 없었다. 뭐 블로그에 '1억 모으기' 목표를 쓰고 하나씩 글은 쓰고 있었지만, 사실 달라진게 없으니 나한테는 늘 똑같은 하루였다.

그러다 2024년 연말 정산을 하라는 카톡을 받고 해가 바뀌었다는게 새삼 느껴졌다.

연말정산 알림톡

연말 정산 예상 환급액은 예상보다 꽤많은 금액이 들어온다. 물론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온다니 기분은 좋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살면서 이런 환급액을 본적은 없었다. 이전과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니 "월세 세액 공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월세 세액 공제

 작년 한해 동안 냈던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이다.

작년 까지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 부터는 기준이  총급여액이 8,000만원으로 바뀌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웰세 세액 공제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기준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상기 3가지 기준을 충족 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총급여
2. 무주택 세대 구서원
3. 월세 주택 기준시가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 공제율

세액 공제율

 

필요 증빙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입금 내역서, 여수증 등)

월세 이체할 경우 이체내역에 '월세'로 체크하면 나중에 납입내역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전 월세 계약서 기록이 남지 않아 그부분은 증빙하지 못했다. 사실 찾으면 찾겠지만 너무 귀찮기도 하고 환급 예상액이 나쁘지 않아 포기했다. 올해는 미리 관리해서 내년에는 빠짐없이 세액 공제를 받아봐야겠다. 

올해 저축액 목표를 4,200만원으로 잡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환급액이 정해지면 4,200 +a 로 계산해서 목표액을 재수립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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